법무부는 2월 20일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전환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기존의 E‑7‑4R 비자 소지자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반가족 역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2년 이상 체류하고, 기존 E‑7‑4 점수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에 대한 가점을 상향하고, 기존 89개 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추가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 능력 기준을 4단계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체에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며, 외국인 고용 인원 제한을 최대 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환제도 신설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구 감소 및 지역 정체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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