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Korea Visa Guide #23225

Korea Visa Guide #23225

대한민국 비자 가이드 | Korea Visa Guide


한국에서의 체류 및 취업을 위한 비자 안내

한국 체류를 위한 다양한 비자, 어떤 비자가 필요하신가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정확히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비자 분류
0 +
비자 카테고리
0 +
세부종류
0 +

단수비자는 한 번만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로, 비자를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 단기 출장, 단기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 유효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C-3(단기 방문비자), C-4(단기 취업비자) 등

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비즈니스 출장, 장기 계약 근무, 가족 방문 등의 경우 복수비자가 유리하며, 입출국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장기 체류 목적의 D-8(투자비자), D-9(무역비자) 또는 F-4(재외동포비자) 등이 복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A시리즈 (외교·공무·협정 비자)

A-1 (외교비자) – 외교관 및 가족

A-2 (공무비자) – 정부기관 파견 공무원

A-3 (협정비자) – 국제 협정에 따른 특정 활동

B-1 (사증면제) – 사증 면제협정 대상국 국민

B-2 (관광통과비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

C-3 (단기 방문비자)

  • C-3-1: 일반 관광비자
  • C-3-2: 단기상용비자 (비즈니스)
  • C-3-3: 가족방문비자
  • C-3-4: 의료관광비자
  • C-3-9: 단기종합비자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

C-4 (단기취업비자) – 90일 이내 단기 취업 (방송, 광고, IT, 모델 등)

D-2 (유학비자)

  • D-2-1: 전문학사 과정 (전문대)
  • D-2-2: 학사 과정 (대학교)
  • D-2-3: 석사 과정 (대학원)
  • D-2-4: 박사 과정 (대학원)
  • D-2-5: 연구 과정 (Post-doc)
  • D-2-7: 교환학생
  • D-2-8: 복수학위 프로그램

D-4 (연수비자)

  • D-4-1: 어학연수
  • D-4-2: 기술연수
  • D-4-3: 정부 초청 연수
  • D-4-6: 한국어 연수

E-1 (교수비자) – 대학교 및 연구기관 교수

E-2 (회화지도비자) – 영어 원어민 강사 및 어학원 근무

E-3 (연구비자) – 첨단기술 연구 활동

E-4 (기술지도비자) – 특정 기술 자문 및 지도 활동

E-5 (전문직업비자)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활동

E-6 (예술흥행비자)

  • E-6-1: 배우, 모델, 가수 등 연예 활동
  • E-6-2: 프로 운동선수 및 코치
  • E-6-3: 호텔, 유흥업소 관련 직군

E-7 (특정활동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단순 노동직 근로자

    E-10 (선원취업비자)

    • E-10-1: 연안 선박 승무원
    • E-10-2: 원양 어선 승무원
    • E-10-3: 해양 플랜트 근무자
    • E-10-4: 기타 해상 관련 직군

    D-8 (투자비자)

    • D-8-1: 법인 투자
    • D-8-2: 벤처 투자
    • D-8-3: 기술 투자
    • D-8-4: 스타트업 투자

    D-9 (무역비자)

    • D-9-1: 무역경영
    • D-9-2: 선박 건조 및 관리
    • D-9-3: 외국 기업 주재원

    F-1 (방문 동거비자) – 한국 내 친족 방문 및 동거 목적

    F-2 (거주비자)

    • F-2-2: 결혼 이민자의 자녀
    • F-2-7: 점수제 거주비자
    • F-2-99: 장기 체류자

    F-3 (가족동반비자)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F-4 (재외동포비자) – 해외 동포 대상 장기 체류 비자

    F-5 (영주비자) –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가능

    F-6 (결혼이민비자)

    • F-6-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F-6-2: 이혼 후 양육권이 있는 외국인

    G-1 (기타비자)

    • G-1-1: 치료 목적 (의료비자)
    • G-1-2: 산업재해 피해자
    • G-1-3: 소송 관련 체류

    H-2 (방문 취업비자) – 일정 국가 국민 대상 취업 가능 (예: 중국 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