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는 비자를 정확히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단수비자는 한 번만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로, 비자를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 단기 출장, 단기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 유효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C-3(단기 방문비자), C-4(단기 취업비자) 등
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비즈니스 출장, 장기 계약 근무, 가족 방문 등의 경우 복수비자가 유리하며, 입출국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장기 체류 목적의 D-8(투자비자), D-9(무역비자) 또는 F-4(재외동포비자) 등이 복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A-1 (외교비자) – 외교관 및 가족
A-2 (공무비자) – 정부기관 파견 공무원
A-3 (협정비자) – 국제 협정에 따른 특정 활동
B-1 (사증면제) – 사증 면제협정 대상국 국민
B-2 (관광통과비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
C-3 (단기 방문비자)
C-4 (단기취업비자) – 90일 이내 단기 취업 (방송, 광고, IT, 모델 등)
D-2 (유학비자)
D-4 (연수비자)
E-1 (교수비자) – 대학교 및 연구기관 교수
E-2 (회화지도비자) – 영어 원어민 강사 및 어학원 근무
E-3 (연구비자) – 첨단기술 연구 활동
E-4 (기술지도비자) – 특정 기술 자문 및 지도 활동
E-5 (전문직업비자)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활동
E-6 (예술흥행비자)
E-7 (특정활동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단순 노동직 근로자
E-10 (선원취업비자)
D-8 (투자비자)
D-9 (무역비자)
F-1 (방문 동거비자) – 한국 내 친족 방문 및 동거 목적
F-2 (거주비자)
F-3 (가족동반비자)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F-4 (재외동포비자) – 해외 동포 대상 장기 체류 비자
F-5 (영주비자) –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가능
F-6 (결혼이민비자)
G-1 (기타비자)
H-2 (방문 취업비자) – 일정 국가 국민 대상 취업 가능 (예: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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