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특정활동비자)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E7 비자에 관한 공식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E7 비자 자격 요건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 적합성: 법무부 고시로 지정된 E7 비자 해당 직종이어야 합니다.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 요건: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고용 계약: 한국 내 기업과의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급여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7 비자는 한국 내에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요리사,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합니다.
E7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직종
법무부에서 지정한 80여 개의 직종이 있으며,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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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분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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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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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및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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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관련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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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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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문 기술직
E7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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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 취득: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용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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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급인정번호 취득: 고용주가 법무부로부터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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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은 후,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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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E7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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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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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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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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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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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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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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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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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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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증명서(국가에 따라 다름)
체류 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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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1~3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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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가능성: 계속해서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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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신청: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7 비자 소지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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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직종에서의 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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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후 F-2 비자(거주비자)로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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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족 동반 가능(F-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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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후 재입국 가능(1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업을 가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E7 비자는 지정된 고용주와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부수적 체류활동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일정 기간(보통 5년) E7 비자로 체류한 후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 F-5(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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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최신 정보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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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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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트의 정보는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