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특정활동비자)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E7 비자에 관한 공식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E7 비자 자격 요건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종 적합성: 법무부 고시로 지정된 E7 비자 해당 직종이어야 합니다.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 요건: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고용 계약: 한국 내 기업과의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급여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7 비자는 한국 내에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요리사,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80여 개의 직종이 있으며,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7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E7 비자는 지정된 고용주와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부수적 체류활동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일정 기간(보통 5년) E7 비자로 체류한 후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 F-5(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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