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을 위한 모든 비자 정보를 한눈에!
한국에서 일하거나 체류하고 싶으신가요? 본 페이지에서는 최신 대한민국 비자 정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자 신청, 자격 요건, 절차,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안내해드립니다.
⚠️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법무부의 공식 안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ingle Entry Visa
단수비자는 한 번만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로, 비자를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다시 출국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 단기 출장, 단기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 유효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ltiple Entry Visa
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비즈니스 출장, 장기 계약 근무, 가족 방문 등의 경우 복수비자가 유리하며, 입출국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장기 체류 목적의 D-8(투자비자), D-9(무역비자) 또는 F-4(재외동포비자) 등이 복수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plore Visa Options
비자 정보는 지원자의 목적, 자격,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개인 상황에 맞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Visa inform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applicant’s purpose, qualifications, and nationality.
Please refer to official sources for the most accurate and up-to-date details.
A 시리즈 (외교·공무·협정 비자)
🅰️ A-1 (외교비자) | Diplomatic Visa
외국 정부의 외교관 및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 공식 파견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A-2 (공무비자) | Official Visa
외국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군사요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입국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A-3 (협정비자) | Agreement Visa
국제협정(예: 주한미군 협정 등)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및 가족에게 부여되는 특수 비자입니다.
단기 체류 비자 | Short-Term Stay Visas
🅱️ B-1 (사증면제) | Visa Exemption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 B-2 (관광통과비자) | Tourist/Transit Visa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C-3 (단기방문비자) | Short-Term Visit Visa
90일 이내의 관광, 상용, 친족방문, 의료 등 다양한 목적의 단기 체류에 사용됩니다.
C-3-1 (일반관광) | Tourist Visa
개인 또는 단체 여행을 위한 단기 관광 목적의 비자입니다.
C-3-2 (단기상용) | Business Visa
회의, 계약, 상담 등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시 사용됩니다.
C-3-3 (가족방문) | Family Visit Visa
친족 또는 가족을 단기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C-3-4 (의료관광) | Medical Tourism Visa
한국에서의 치료 및 성형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입니다.
C-3-9 (단기종합) | General Short-Term Visa
관광·친지방문·상용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는 단기 종합 비자입니다.
C-4 (단기취업비자) | Short-Term Employment Visa
방송, 광고, IT, 모델 등 분야에서 90일 이내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유학 및 연구 비자 | Study & Research Visas
📘 D-2 (유학비자) | Regular Student Visa
대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학사, 석사, 박사 등)을 이수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 D-2-1 (학사과정) | Bachelor’s Degree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학사과정(4년제)을 이수할 경우 해당됩니다.
📗 D-2-2 (석사과정) | Master’s Degree
대한민국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려는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 D-2-3 (박사과정) | Doctoral Degree
대한민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 D-2-4 (연구과정) | Research Course
석·박사 등록 전의 비학위 연구 또는 논문 준비 등을 위한 과정입니다.
📗 D-2-5 (교환학생) | Exchange Student
자국 대학과의 교환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단기간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 D-2-6 (어학연수) | Language Trainee (within university)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유학생용 비자입니다.
📗 D-2-7 (산학협력연계과정) |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기업과 연계된 실습형 교육과정(취업 연계형 유학)으로 입국할 경우 발급됩니다.
📗 D-2-8 (복수학위과정) | Joint/Dual Degree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의 복수학위 과정에 등록한 경우 해당됩니다.
📙 D-4 (일반연수비자) | General Training Visa
정규 학위 과정 이외의 연수 목적(어학, 기술, 문화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D-4-1 (어학연수) | Korean Language Training
일반 어학원, 사설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연수 비자입니다.
📘 D-4-2 (기술 연수) | Technical Training
기술 습득을 위해 기관 또는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연수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D-4-3 (직업훈련 연수) | Vocational Training
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을 받기 위한 연수 목적의 비자입니다.
📘 D-4-4 (교육연수) | Educational Institution Training
교육기관(초중고 등)에서 수업을 듣거나 단기 연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D-4-5 (산업연수) | Industrial Training
산업체나 생산현장에서 단기 실무 연수를 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 D-4-6 (기술연수 – 고용연계) | Employment-linked Training
해외 기술연수 후 취업을 연계하는 정부 승인 프로그램용 비자입니다.
취업 및 전문직 비자 | Work & Professional Visas
E-1 (교수) | Professor Visa
대한민국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할 외국인 교수 대상 비자입니다.
E-2 (회화지도) | Foreign Language Instructor Visa
초·중·고 및 학원 등에서 영어 등 외국어 회화 지도를 담당하는 외국인 강사를 위한 비자입니다.
※ 국적 및 고용처에 따라 실제 행정상 구분은 존재하지만, 공식 하위 코드(E-2-1 등)는 없습니다.
E-3 (연구) | Research Visa
정부기관, 대학, 기업의 연구소 등에서 과학 및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E-4 (기술지도) | Technical Instructor/Technician Visa
산업기술, 전산, 기계, 전기 등 기술 분야에서 지도·설치·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E-5 (전문직업) | Professional Employment Visa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전문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E-6 (예술흥행) | Culture and Art Visa
공연, 방송, 모델, 스포츠 등 예술·흥행 관련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6-1 (공연예술인) | Performer / Artist
음악, 무용, 연기 등 순수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위한 하위 비자입니다.E-6-2 (일반흥행활동) | Entertainer / Model
TV, 광고, 유튜브, 모델 등 일반 대중매체나 상업적 예술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E-6-3 (제한업소 종사자) | Adult Entertainment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입니다. (사회적 제한 대상)
E-7 (특정활동) | Special Occupation Visa
대한민국 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자 및 기능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7-1 (전문직 외국인) | Highly Skilled Professional
법률, 회계, 의학, 항공 등 고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E-7-2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인력) | Foreign-Invested Company Specialist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 외국인 인력 대상 비자입니다.E-7-3 (숙련기능인력) | Skilled Worker (Welding, Manufacturing, etc.)
용접, CNC, 기계조립 등 제조·기능 분야 숙련공에게 발급됩니다.
※ 오빠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비자!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 Point-based Skilled Worker
학력, 경력,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전문 취업 및 산업비자 | Non-professional & Industrial Visas
E-8 (계절근로) | Seasonal Worker Visa
농업, 어업 등의 계절적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단기 취업 비자.
최대 8개월 체류 가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됨.
E-8-1: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지자체나 농협 등과 협력하여 선발된 외국인이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형태E-8-2: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연근해 어업 등에 투입되는 단기 인력, 수산업체 및 어촌계 중심 운영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허위 초청 시 참여 지자체 제한
숙소 및 보험 조건 강화
무단이탈 시 재입국 금지 강화
E-9 (비전문취업) |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하는 비자.
정부 간 MOU에 따라 대상국가와 인원을 협정하며, 고용주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배정받음.
공식 하위분류 없음 (업종별 구분은 행정상 적용됨)
예: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등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고용허가 발급 기준 강화 (산재·체불 이력 확인)
외국인 근로자 전자출입시스템 의무화
고용주 교육 강화 및 위반 시 페널티 확대
E-10 (선원취업) | Vessel Crew Visa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원양어선, 외항선, 수송선박 등 국제해상 근무 중심.
E-10-1: 원양어선 선원
주로 수산업체와 협약된 선박(대형 어선)에 탑승하여 원양 조업 수행E-10-2: 외항선 선원
수출입 화물 수송 등을 위한 상선·운송선 탑승 인력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선사 등록기준 강화
건강검진 및 선원 안전교육 의무 강화
무단 하선 시 5년간 입국 제한
투자 및 기업 비자 | Investment & Business Visas
D-8 (기업투자비자) | Corporate Investment Visa
대한민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부여되는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비자입니다.
D-8-1: 법인 투자자 (Foreign Investor – Incorporated Company)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D-8-2: 기술 도입 계약자 (Technology Provider)
대한민국 기업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기술자나 대표자에게 발급D-8-3: 벤처 창업자 (Startup Visa)
정부에서 인정한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대상 (K-Startup Visa 포함)D-8-4: 기업의 파견자 (Dispatch to Invested Company)
해외 본사의 직원이 한국 투자법인에 파견되는 경우
D-9 (무역경영비자) | International Trade and Management Visa
국내에서 무역, 유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 운영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외환소득과 사업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 필요.
공식 하위 코드 없음, 그러나 무역업 / 도소매업 / 유통업 등 업종 중심 분류 존재
D-10 (구직비자) | Job-Seeking Visa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졸업예정자, 자격증 보유자 등)을 갖추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D-10-1: 일반 구직비자
전문직, 기술직, 고급 인력 등 경력자·졸업생 등이 구직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D-10-2: 창업 구상 및 준비자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창업 준비를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하위 유형
2025년 주요 변경사항:
D-8-3 (벤처창업비자)의 조건 완화 (K-Startup 프로그램 연계 강화)
D-10-2 창업 준비자 대상 심사 기준 세분화
불법체류 전환율 높은 국가는 비자 발급 제한 강화
가족 및 동반 비자 | Family & Residency Visas
F-1 (방문동거) | Visiting & Cohabitation Visa
가족 방문, 동거, 사적 체류 등 단기적이고 비영리 목적의 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예: 결혼이민자의 부모, 장기체류자의 가족 방문 등
F-2 (거주) | Resident Visa
장기체류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되는 거주비자.
취업, 사업, 가족생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영주(F-5)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F-2-7: 점수제 거주비자
학력, 소득,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체류자격 부여F-2-99: 장기체류자 전환용 비자
D/E 계열 비자를 일정기간 유지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전환 시 사용
F-3 (동반) | Dependent Visa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 E-7 또는 D-8 비자 소지자의 가족
F-4 (재외동포) | Overseas Korean Visa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
국적은 외국이지만, 혈연·출생 등을 통해 한국과 연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대표 대상: 고려인, 재미동포, 중국 조선족 등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방문취업(H-2)에서 F-4 전환 조건 강화
위명입국(가짜 신분) 이력자 영구 제한
F-5 (영주) | Permanent Residency Visa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영구적인 정주 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다양한 전환 경로 존재: F-2 장기체류자, 결혼이민자, 고소득자 등
일부 국가 및 직종은 심사 기준 강화됨 (2025년)
F-6 (결혼이민) | Marriage Migrant Visa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F-6-1: 일반 결혼이민자
한국인과의 혼인 후 실제 동거 및 결혼생활 중인 외국인F-6-2: 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 양육권자
결혼은 종료되었지만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F-6-3: 피해 결혼이민자 보호 대상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배우자 보호를 위한 비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결혼이민 사증 심사 기준 강화 (재정능력·동거 사실 중심 검증)
F-6-3 피해자 보호 연장 가능 기간 확대
특수 목적 및 기타 비자 | Special Purpose & Other Visas
G-1 (기타 체류자격) | Miscellaneous Visa
치료, 소송, 난민신청 등 기타 사유로 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하위 유형 존재 (G-1-1~G-1-11 등), 목적에 따라 구체적 코드 부여됨.
예: G-1-1 (난민 신청자), G-1-3 (치료 목적), G-1-10 (가정폭력 피해자)
H-1 (워킹홀리데이) | Working Holiday Visa
대한민국과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청년이 여행하며 단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대 1년 체류 가능, 일부 국가는 1회 연장 가능.
H-2 (방문취업) | Working Visit Visa
**재외동포(조선족 등)**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대한민국에서 비전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F-4(재외동포)로 전환 가능한 경로로 자주 활용됨
M-1 (군사협력 비자)
미군 및 군사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군사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대상의 비자입니다.
※ A-3과 유사하나, 군사 교류에 특화된 목적
R-1 (종교활동 비자) | Religious Worker Visa
종교 기관에서 전도, 선교, 교육, 사회봉사 등 종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예: 선교사, 수도자, 종교단체 소속 외국인 등
🗂️ 대한민국 비자 분류 전체 요약 (2025년 기준)
A. 외교·공무·협정 비자 (Diplomatic & Official Visas)
A-1 외교비자
A-2 공무비자
A-3 협정비자
B, C. 무사증 및 단기 체류 비자 (Visa Exemption & Short-Term Stay)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3 단기방문 (관광, 상용, 가족방문, 의료 등 포함)
C-4 단기취업
D. 유학 및 연구 비자 (Study & Research Visas)
D-2 유학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 포함)
D-4 일반연수 (어학, 기술, 직업훈련, 교육연수 등 포함)
E (전문직). 취업 및 전문직 비자 (Work & Professional Visas)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6-1 ~ E-6-3 세부 포함)
E-7 특정활동 (E-7-1 ~ E-7-4 세부 포함)
E (비전문). 비전문 취업 및 산업 비자 (Non-professional & Industrial Visas)
E-8 계절근로 (E-8-1 농업 / E-8-2 어업)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E-10-1 원양어선 / E-10-2 외항선)
D-8~D-10. 투자 및 기업 비자 (Investment & Business Visas)
D-8 기업투자 (D-8-1 ~ D-8-4 세부 포함)
D-9 무역경영
D-10 구직 (D-10-1 일반 / D-10-2 창업예정자)
F. 가족 및 동반 비자 (Family & Residency Visas)
F-1 방문동거
F-2 거주 (F-2-7, F-2-99 등 세부 포함)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F-6-1 ~ F-6-3 세부 포함)
기타 (Special Purpose & Other Visas)
G-1 기타 체류 (난민, 치료, 피해자 보호 등 세부 다수)
H-1 워킹홀리데이
H-2 방문취업
M-1 군사협력
R-1 종교활동